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도 큰 점, 그럼에도 위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수십 회 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게다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바, 원심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 2행의 ‘2013. 1. 13.’은 ‘2011. 8.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바르게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