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2:40경 위 중리시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에 거시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22: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중리시장 앞까지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다가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