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7991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