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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7991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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