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159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6-0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와 담배제조에 대한 위탁가공계약(이하 “OE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관계사인 OOO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혼합엽, 향료 및 티핑페이퍼 등 담배 제조용 원․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이하 OOO한다)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순매출액의 3.5%, 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가산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중 OOO세관장(이하 “OOO세관장”이라고만 한다)은 2014년 6월 청구법인 및 OOO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2009.8.10.부터 2013.9.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2,852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4.7.14., 2014.9.21., 2014.12.10., 2014.12.11., 2015.2.9. 및 2015.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가산세 합계 OOO총 세액 합계 OOO경정ㆍ고지(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2015.2.5. 및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6.29.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15관2·121·185). 다. 처분청 중 OOO세관장(이하 “OOO세관장”이라고만 한다)은 2019.4.1.부터 2019.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 심사를 실시하고, OOO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급한 OOO쟁점로열티는 2014.6.2.부터 2015.7.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540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9.5.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7.12. OOO세관장에게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2019.8.22. OOO세관장에게 위 처분과 관련하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9.9.9., OOO세관장은 2019.9.17. 이를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및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별지1> 기재내용 참고).
청구인주장
(1)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가산되려면 우선 해당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로열티는 OOO간의 합의로써 2017.9.19. 전액 환수되었으므로 로열티가 존재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고, 또한 나아가 로열티를 과세하기 위한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각초(Cutfiller) 단계에서 결정되어 해당 기업의 담배가공기술이 체화ㆍ구현되고, 각초를 만드는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각초가 로열티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은 각초가 아닌 혼합엽 및 필터 등 원재료로서 수입된 이후에 각초를 만들기 위해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에서 OOO담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Primary Process 등 주요 공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추가로 투입(CRES, ETB 등 혼합)하여 담배를 생산되는데,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상표OOO부착되어 있지 않고, 주요 원재료인 혼합엽의 HS 품목분류번호(제2401호)와 담배의 품목분류번호(제2402호)가 달라 혼합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물품과 상표권은 관련성이 없다. 쟁점로열티의 지급 원인이 되는 기술정보는 오로지 국내에서 담배 제조,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쟁점물품에 상표 재실시권 계약(Trademark Sub-License Agreement, 이하 “상표권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OOO담배원재료를 구매할 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물품에 기술정보가 체화되어 있다면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영업비밀(기술정보)은 관련성이 없다. (나)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제3자로부터도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OOO구매할 때에는 제3자와 경쟁할만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OOO구매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선정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공개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적정성, 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EU 과세가격 심사기준에서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구매선택권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로열티는 원재료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된 담배 순매출액의 3.5%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OOO세관장은 2008년 청구법인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OOO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같이 수출자 이윤(mark-up) 5%를 가산하도록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1.3.29. 로열티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시 ‘상표권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나 해당 물품에 안분한 금액이 2008년 심사결과에 따라 가산한 mark-up 5%와 유사하여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고 통지, 즉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로열티 비과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물품원가에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5%를 가산하고 로열티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았는데, 2008년 당시나 현재 ‘상표권계약’이나 사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쟁점로열티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OOO세관장의 기처분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은 없다는 심사결과 통지는 당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 과세가격에 로열티 등이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로열티를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이미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5%가 포함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제1방법에 따라 쟁점로열티를 추가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서울행정법원이 선행처분과 관련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9.14. 선고 2015구합83269 판결)에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2011.3.29.자 OOO세관장의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귀책이 없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관세의 과세가격은 평가방법이 복잡다기하고, 세관 및 전문가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수입통관 이후 세액추징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보다는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소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수입재화에 대한 세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착오 내지 경과실에 의한 신고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세이므로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했던 로열티를 사후에 돌려받았다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적자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법인세 과세목적으로 소득을 조정한 것이지 로열티 자체에 대한 환수와는 거리가 있고, 쟁점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다. (가)「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 그 자체에 당해 특허권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계약’에서 ‘기술적 정보’를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업상 기밀ㆍ노하우 등을 의미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과정, 공식 및 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각 브랜드별 담배의 고유의 맛과 향, 타는 속도, 연기 발생량 등을 특징짓는 혼합엽, 궐련지, 필터 등 수입원재료 자체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단지 제조사양서만으로 OOO브랜드 담배를 제조할 수 없고, ‘상표권계약’에 계약 종료시 OOO구매한 원ㆍ부자재는 OOO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영업비밀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수입 이후의 공정이 경미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로열티가 상표권 사용료에 국한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상표권사용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유 없다. 가사, 쟁점로열티가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조 노하우가 체화된 상태로 수입되어 OOO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된 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된 갑포장지 및 팁페이퍼 등과 결합하여 판매되는데, OOO제공한 제조사양서는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시 열처리 온도, 수분함량, 향료 투입량 등 담배 제조기계에 시스템화된 매뉴얼로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OOO경쟁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국내 제조공정은 단순 혼합ㆍ조립에 해당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상표권계약’상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OOO엄격한 기준과 명세를 준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하는 과정을 OOO수시로 확인 및 담배 완제품의 견본과 포장재료를 OOO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OOO생산과정을 통제하여 사실상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계약종료시 OOO관계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원ㆍ부재료를 OOO 반품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2) OOO세관장은 2008년 5월 청구법인이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OOO수입한 원ㆍ부자재에 대해 수출자 마진(mark-up) 5%를 가산하고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보류하였다가, 2011년 같은 심사대상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 OOO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기처분 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하지 않고, 향후 사업환경 변화시 가산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지하였는데, 2011년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는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가산 여부에 추후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08년 OOO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 통지내용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것인 반면,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쟁점로열티를 가산한 처분이고,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OOO세관장의 로열티와 관련된 통지를 오해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2011년 OOO세관장의 견해 표명을 오해하여 이 사건 로열티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2014년 OOO세관 심사결과 통지 이후 동일 유형 지불 로열티를 인지하고도 동 로열티가 명백한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산요소 해당 여부 질의 등 어떠한 행위나 고민이 없는 점을 청구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누락한 귀책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