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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68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하는 소위 ‘작업대출’ 행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바, 소위 ‘작업대출’은 허위로 개인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개인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주범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타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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