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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1노6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인 사기범행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종전 전력과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편취 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현재 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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