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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1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6. 11. 선고 2011 가소 7247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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