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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880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에 의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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