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0,758원 및 그 중 24,663,204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4.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