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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0 2014가단112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81,222원 및 그 중 21,570,376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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