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28 2019가단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