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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단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우 연립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첨부( 피해자 송금 내역), 회 신자료( 고객정보 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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