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노인 중심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녹용 추출물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현혹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죄질이 중하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주로 일당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제품 홍보를 하였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