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9 2019가합104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23,297원과 그중 251,906,161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23,297원과 그중 251,906,161원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