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제공한 노무는 마포구청이 원고 A에게 직접 발주한 공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하고, 원고 A는 마포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중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9호증, 을 제30, 5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의 증언, 이 법원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재단법인 AA과 ‘V건물 통행경사로 교체 및 무대 출입문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495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는 피고가 마포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인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Y는 2017. 12.경까지는 W의 Z를 통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천정, 로비, 복도, 벽 등의 추가 공사가 시작된 2017. 12.말경부터 준공 무렵인 2018. 2.경까지는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