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69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5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5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