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없고, 음식대금을 바로 또는 3~5 일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2015. 4.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경 음식점에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였음에도 조사 당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 중 일부가 기재한 영업장 부, 매출 전표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