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중음식점 폐쇄처분과 청문절차
판결요지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고 그를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10일 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본건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함에 있어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 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상호 생략)에 대한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2. 5. 14.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옥호아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청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10일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 제1항 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제 권한은 식품위생법 제40조의 3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하 각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서울 중구청장이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원고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 청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만 청문절차없이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폐쇄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