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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8.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만화 리 입구 버스 정류장 앞 인근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주 취의 정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보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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