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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4 2013고정21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29. C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채무자이다.

피고인이 변제기일인 2011. 11. 30.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C는 같은 해 12. 21. 케이앤제이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수 받은 고소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2012카명780)을 받았다.

피고인은 감치재판기일인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당진시 D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당진시 E 대 221㎡, F 전 2,165㎡, G 전 2,227㎡, H 1,284㎡”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감치재판조서(대전서산지원 2012정명281, 2012카명780), 재산목록, 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15.에 기재된 부동산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로 피고인에게 일부 지분이 명의신탁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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