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23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10.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