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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3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8.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8. 18.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남을 이어 왔고,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가 피고와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고는 2015. 10. 25. “C과의 만남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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