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04:1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41%) 및 운행 거리(약 3km),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