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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37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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