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소란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길이 32cm 가량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놈의 자식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