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315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 사망한 B의 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7.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차 302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인천 남구 D 13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5,000,000원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0,000,000원을 산술평균한 482,5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가액 5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532,500,000원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523,780,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009,91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80,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인 33,580,364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714,532,674원(금융재산 등 포함)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30,20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후 상속가액을 특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는 감정가액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