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371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893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893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