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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36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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