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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54 | 부가 | 1994-09-10
문서번호

부가46015-1854 (1994.09.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며,2. 귀 질의2.3의 경우, 본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금융기관인 A법인은 지방B시에서 85년 지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A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마령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신축에 따른 모든 업무처리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축사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1994년 07월 29일 건물이 완공되었고 1994년 08월 10일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동 사옥 매각시 세금계산서는 서울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994.08.22 B시의 기존지점이 B시의 새사옥에 입주하였습니다.

[질 의]

1) B시의 사옥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B시의 사옥 매각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존의 B시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와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3) 본 상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자는 본사소재지와 B사 중 어느 곳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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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