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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72 | 부가 | 1995-08-24
문서번호

부가46015-1572 (1995.08.24)

세목

부가

요 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90, 1994.0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사업장은 제조장으로 업태는 현재 제조 및 써비스이고, 종목은 가방, 임가공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의 코드부여는 749660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일반유흥음식점은 물론이고, 실지적으로 임가공을 하더라도 업태만 제조로 되어 있으면, 일반사업자로서 한계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고 있는 반면. 단순히 저의 사업장처럼 제조와 임가공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코드가 도급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 도급에 해당되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한 의류임가공은 제조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가방임가공은 도급으로 보아 도급에 해당되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한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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