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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준비금과 상계할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ㆍ위규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6 | 법인 | 1988-01-13
문서번호

법인22601-56 (1988.01.13)

세목

법인

요 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2호 내지 4호의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직원이 위법ㆍ위규로 인하여 손해를 끼쳐 당해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권 행사할 자에 대한 재산 전무함) 그 손해 배상액을 증권거래 준비금과 상계함에 있어 아래 예에 대한 다음의 두가지 설 중 타당한 방법에 대해 질의함.

예) 증권회사의 당해년도에 발생된 유가증권매매익은 2억, 유가증권매매손실은 1억 5천만원, 또한 상기 내용에 의거한 손해배상액 (유가증권 위탁업무에 있어 직원의 위법ㆍ위규로 인한 손해액을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천만원 있을 경우

(갑설)

- 증권거래 준비금과 상계할 금액은 2천만원이다.

(을설)

- 증권거래준비금에서 상계할 금액은 7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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