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 양도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

요 지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