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폭력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