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23 2019가단84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