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3. 5. 선고 2019헌사13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13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허○웅
결정일
2019.03.05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영진
참조조문
유사 판례
2019헌사13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허○웅
2019.03.05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