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정한 업무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5-3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연인 또는 남녀(강‧약자)간의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가‧피해자간 친밀한 관계 또는 억압된 관계로 인해 신고나 구조요청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가‧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련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여 수배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시‧교양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12. 14. 07:53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하여 연인간 사건 현장에서 즉시 가‧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피해 진술 초기에 폭력 피해 외 감금 및 성폭행 피해 진술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지 않아 가해자가 벌금수배자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가해자의 현장이탈을 피의자 도주라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성급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결국 벌금수배자이자 폭행 및 감금‧성폭행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장 이탈한 가해자가 벌금수배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검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2015. 2. 28. 피해자가 ○○경찰서 홈페이지에『○○파출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제하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 할 필요성이 있어 감봉처분을 해야 마땅하나 경찰 재직 16년 10개월 동안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20건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2014. 12. 14. 07:53경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병원 CT 촬영실 앞으로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만날 수 없어 휴대폰으로 2~3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순경 B)과 함께 그 주변을 확인하던 중, 신고자로 보이는 남, 여를 발견하고 신고 여부를 물었으나 처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하여 묻자 여자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남자도 폭행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이하 ‘피해자’)와 신고자의 남자친구(이하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 하였으나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고, 가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나 현장에서 즉시 수배조회 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수배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조회를 즉각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날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원했으나 폭행 이외의 다른 피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동행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의동행 절차를 안내하고 가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구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동료 경찰관에게 성폭행 및 감금 부분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로 후송하던 중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수배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결략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발생보고 등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
경찰 재직 16년 10개월 동안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같이 출동했던 동료 직원은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이 컸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12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신고자(이하 ‘피해자’)와 신고자의 남자친구(이하 ‘가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으나 현장에서 서로 분리를 하였고, 신고자가 전날 폭행당한 사실 이외의 다른 피해사실을 초기에 전혀 진술하지 않아 남자친구를 임의동행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역경찰 업무매뉴얼의 ‘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요령’에 따르면 현장 도착 전에 현장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접수 내역에는 “맞아서 왔다. 때린 사람이 같이 있다. 남자친구이고(○○○, ○○세, ○○ 점퍼, 모자 착용), 본인은 CT 찍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사전에 신고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면 연령 및 인상착의 등으로 미루어 CT실 앞에 앉아 있는 신고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CT실에서 어렵게 신고한 것이 유추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에 부적절한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연인 간 폭행사건이 명확하므로 관련 지시 공문 등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가‧피해자 분리 조치부터 했어야 하나 지시명령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가 진술 초기에 단순 폭행 이외의 성폭행 및 감금 등 추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가해자를 임의동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기 전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 신고 전일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해 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경찰한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정식으로 진술서 작성을 시작하기도 전인 신고 출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해자에게 임의동행 사실을 성급히 고지하고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한 업무 소홀의 비위 또한 인정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이러한 업무 소홀의 비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소청인은 현장에서 즉시 수배조회 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수배조회 절차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가 수배자인지를 몰랐고 임의동행 대상이라고 판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역경찰 현장매뉴얼 ‘112신고 단계별 처리요령’에 따르면, 사건별 초동조치 관련 피의자‧사건관련자 등 인적사항 확인 시, 수배 조회를 확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CT실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둘 사이에 다툼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가해자도 순순히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수배조회를 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건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가해자를 혼자 화장실에 보내는 등 관리 소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의 직무 집행에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이 짐작되고, 추후에라도 가해자가 벌금수배자임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보고하여 검거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별다른 보고 없이 사건을 형사계에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며, 지역관서 근무경력이 14~15년인 소청인이 매뉴얼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사건현장에 함께 출동한 순경 B는 주의처분을 하고, 소청인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재량행위로서 동일한 비위라 할지라도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 재직경력 16년이 넘는 순찰 조장이었으며, 같이 출동한 경찰관은 임용된 지 8개월여 된 시보 기간 중인 순경으로, 조원으로서 그 역할이 한정된 상태였고, 가해자가 현장 이탈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소청인에게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과 순경 B와는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고사건 처리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가․피해자 분리, 수배 조회 확행과 같이 현장조치 매뉴얼 및 관련 공문 등에서 정하는 기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 가해자를 성급하게 임의동행 대상이라고 단정지어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가해자가 수배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보고하지 않고, 검거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사건을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