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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 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 부가 | 2007-08-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2007. 08. 1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ERP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저장·관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며, 동시에 본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있음

◇ 매입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 청구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모두 당사의 ERP시스템에 입력·저장·관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여 저장된 ERP시스템의 자료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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