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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수출하는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83 | 부가 | 1998-07-28
문서번호

부가46015-1683 (1998.07.28)

세목

부가

요 지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이 경우 단순히 추가건조하는 행위는 제조ㆍ가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건조만 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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