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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5: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설건축물 인허가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주지청 허가건축과 소속 C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보일러실을 건축법에 맞게 재시공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05.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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