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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또는 전신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86 | 국조 | 1997-11-03
문서번호

국일46017-686 (1997. 11. 3.)

요 지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법인세법 제59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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