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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0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2,731원과 그중 30,593,1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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