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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954 | 상증 | 1991-12-27
문서번호

재삼01254-3954 (1991.12.27)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 시 자경농민이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수증자의 농지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수증자가 농지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아버님께서는 칠순노인으로서 농토(전답약3,000평)를 15년이상 소유하시고 농촌에서 농사만을 지으시는분 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연로하신지라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버님과 저는 같은 집에기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함께되어 있읍니다.(주민등록은 10년이상 함께되어 있읍니다.)

나. 저는 농토를 소유하지를 못하고 다만 아버님 농토옆 하천부지를 도지사로부터 전답용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고 있읍니다. (도지사의 하천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다. 아버님께서 너무 연로하신지라 이제 저한테 농토를 증여하시려 하는데 누구의 말에 의하면 금년 12.31.까지 양도나 증여를 아버님이 저한테 하실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이경우 가장 의심스러운것은 세금면제신청을 할시 제출서류중

첫째. 증여자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중, 수증자인 본인이 농토가 없어 농지세를 내지 못하여 농지세 납세증명을 제출하지 못할경우 본인이 전답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 사용허가 사용료의 영수증명을 제출하여도 농지세 납세증명과 같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부.

둘째. 영농1자녀의 농지등의 보유명세서에서 본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나 도지사가 전답으로 사용하라고 하천사용을 허가한 증명서가 있으므로해서 그것이 농지등의 보유명세서로 대치 인정될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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