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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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