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08:13 경 통 영- 대전 중부 선 2.5km( 대전 행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T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 경까지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1 2013. 3. 30. 08:13 경 통 영- 대전 중부 선 2.5km( 대전 행) 2 2013. 4. 29. 08:20 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 초소 앞( 광양읍 방) 3 2013. 5. 2. 10:30 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 초소 앞( 광양읍 방) 4 2014. 1. 19. 19:51 경 순천시 주암면 비룡 리 운 룡 마을 앞 5 2014. 1. 27. 06:38 경 호남 고속도로 하행 40km( 시점) 6 2014. 2. 3. 06:06 경 호남 고속도로 하행 40km( 시점) 7 2014. 2. 7. 06:31 경 호남 고속도로 하행 40km( 시점) 8 2014. 12. 29. 10:59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계천 리 영천 신호 대 9 2015. 1. 3. 13:15 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 모 악 로 계곡 터널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