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2.05.15)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하 “외국법인”)이 향후 소속 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주문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 및 해당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A축구단과 ‘A축구단소속 축구선수 1명의 이적에 대한 권리 중 35%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내국법인은 ‘이적에 대한 권리’ 양수 대금으로 A축구단에$1만을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5년내에 해당 선수가 타 축구단으로이적하는1회에 한하여 수령할 이적료의 35%를 수령
* 축구선수는 국내 프로축구구단(OOOO 등)으로 이적을 검토하고있으며,해외 다른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내국법인은 A축구단이 받는 이적료의 35%를 수령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아르헨티나 A축구단에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 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