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970 (1997.12.31)
세목
부가
요 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회신하도록 하였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을 간추려보면
(1) 을은 갑의 판매대리인으로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반면, 을은 갑의 제품을 갑의 명의로 계약체결, 판매하고 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행교부와 제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수금, 채권확보, 채권실행, 소송 등의 책임을 지며 이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함.
(2) 고객의 부도, 폐업,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으로 제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을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게 됨.
(3) 을은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실채권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 이 부실채권을 을의 수입원인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당하므로 을은 영업상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4). 한편 갑은 을이 판매한 제품대금은 100% 회수하게 되며 손실은 모두 을이 지게 됨.
[질의 내용]
가. 을이 고객을 상대로 채권을 실행하여도 무재산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제품대금은 을의 대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가의 회수할 수 없는 제품대금이 을의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다면 계상시점은 실질적으로 제품대금을 받을수 없음이 확정된날(갑이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등 자산처리함)인지, 아니면 갑이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날이지 여부.
다. 을이 위의 회수할 수 없는 제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