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646 | 인지 | 1986-04-08
문서번호
소비22641-646 (1986.04.08)
세목
인지
요 지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 신
하나의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새로이 개발 시행되는 세금우대통장에는 하나의 통장에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일반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본인 의견) 귀청 예규 1265.3-899(1982.04.09) 예에 의거 다음과 같이 총합산세액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