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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 이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03:40 경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 사거리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남 구청 쪽에서 울산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던

D 그 랜 져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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