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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초과납부분의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0 | 조특 | 1998-01-31
문서번호

법인46012-240 (1998.01.31)

세목

조특

요 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사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분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개발이 완료되는 때에 초과납부분을 환급신청 하는 경우로서 개발완료시점이 일괄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기 납부한 초과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원 기법46003-231, 1995.7.27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매입시 농어촌특별세는 개발계획승인서상 명시된 과세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농특세를 납부하고, 개발완료후에 다시 정산, 차가감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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