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12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